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 기본법’ 대표 발의

국내 첫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추진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법률 용어 ‘가상자산’에서 ‘디지털자산’으로 변경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10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내 최초의 가상자산 관련 업권법으로,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민간 주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되, 발행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특히 발행사의 자본금 요건은 기존에 논의되던 50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하여 현실성을 반영했다. 또한 디지털자산업의 정의와 분류, 건전성 규제, 투자자 보호 방안은 물론, 거래소가 신용공여를 통해 레버리지 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법률의 명칭은 기존 ‘가상자산’ 대신 포괄적인 의미의 ‘디지털자산’으로 변경했으며,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해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 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거래소의 상장 및 상장폐지에 대한 자율성은 보장하되, 관련 기준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의 공개 세미나와 비공개 검토를 통해 업계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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