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검증·스테이킹은 증권법 적용 대상 아냐”
“규제 완화·온체인 금융 제품 개발 독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온체인 기반 금융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혁신 면제’ 도입을 포함한 포괄적인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9일 폴 앳킨스 의장은 ‘디파이와 미국 정신(DeFi and the American Spirit)’을 주제로 열린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원탁회의에서 경제적 자유, 사유 재산권, 혁신이라는 미국의 가치가 탈중앙화 금융(DeFi) 운동의 DNA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임 행정부는 소송·연설·규정·규제 위협 등을 통해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업자 및 투자자의 블록체인 시장 참여를 저해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SEC 기업금융국이 “채굴자, 검증자,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자의 자발적 네트워크 참여는 연방법상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지만, 이는 법적 효력을 가진 공식 규정은 아니므로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디지털 자산을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더 큰 유연성을 부여해야 하며, 자체 실행되는 온체인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위기 상황에서도 회복력을 보였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대부분의 기존 증권 규제가 발행인과 중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된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규정이 온체인 시스템에는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SEC는 등록업체가 온체인 시스템과 법적 기준을 충족하며 거래할 수 있도록 추가 지침 또는 규정 제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금융 제품의 효율성과 유동성 향상을 위해 온체인 시스템 활용을 장려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특히 앳킨스 위원장은 등록 및 비등록 기업들이 온체인 상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조건부 면제 구제 프레임워크, 즉 ‘혁신 라이선스’ 도입을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혁신 라이선스가 특정 조건을 준수하려는 개발자, 기업가 및 여러 기업이 미국 내에서 온체인 기술로 혁신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미국을 ‘세계의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