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상자산 ‘중개업’ 신설 담은 자금결제법 개정안 가결

일본 가상자산 중개업 도입
이용자 자산보호 강화
FTX 사태 재발 방지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포함한 개정 자금결제법이 지난 6일 가결됐다.

올해 3월 일본 국회에 제출된 해당 개정안은 금융의 디지털화 추세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확보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 서비스의 ‘중개업’을 신설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려면 교환업자로 등록해야 했으며, 거래소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중개 사업 역시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기업은 ‘중개업’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등록 제도를 따르게 된다. 이는 기존보다 완화된 규제를 통해 기업들이 보다 용이하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일본 게임사를 비롯한 여러 기업이 중개업 신설로 사업 진출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가운데,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3월 메루카리, SBI증권, 마넥스증권 등이 중개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일본 자산보유 명령’ 조항도 도입되어 주목받는다. 이는 해외 거점 거래소였던 FTX 파산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규제 강화 방안이다.

또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일본 내각총리대신은 공익 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 대해 법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일부를 국내에 보유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기존에는 FTX 일본 법인과 같이 가상자산 파생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금융상품거래법에 근거한 국내 자산보유 명령이 가능했다. 반면, 현물만 취급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외 법인이 파산할 경우, 해당 기업에 적용되는 자금결제법에는 자산의 국외 유출을 막을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안은 일본 현물 거래소의 자산이 해외로 유출될 위험이 있을 때 자금결제법에 근거해 일본내 보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자산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강화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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