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해외 서비스 가상자산 기업에 30일까지 면허 의무화

싱가포르 내 법인 대상
외국인 고객만 상대해도 적용

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싱가포르 금융당국이 싱가포르 기반 가상자산 기업의 해외 고객 대상 서비스 제공에 대해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며, 오는 6월 30일까지 등록하지 않을 경우 운영 중단을 요구했다.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5월 30, 금융서비스시장법(FSM법) 제137조를 전면 시행해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자(DTSP)를 면허 체계에 편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지에 법인을 설립했거나 인력이 상주한 기업이 해외 고객만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MAS는 “전환 기간은 없다”며, 6월 30일 이후에도 무면허 상태로 운영을 지속하는 기업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이번 정책은 지난 2024년 10월 MAS가 처음 발행한 공개 협의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반영해 발표된 것으로, 당시 업계는 자산 운용사나 장외거래(OTC) 업체, 해외 인프라 사용 기업에 대한 예외를 요청했지만 MAS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MAS는 기술 중립적이고 활동 기반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당국은 국경을 넘는 디지털 토큰 서비스의 특성상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으며, 국내 활동이 없다는 이유로 규제 없이 국제 영업을 허용할 경우 싱가포르의 금융 허브로서의 평판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규정에 따라 대상 기업은 최소 25만 싱가포르달러(약 2억6000만원)의 기본 자본을 보유해야 하며, 기존 고객에 대한 재확인 절차와 금융행동특별기구(FATF) 트래블룰 준수, 기술 리스크 관리 기준 이행이 요구된다. 프리랜서나 외주 컨설턴트 등도 역할에 따라 면허 대상이 될 수 있다.

MAS는 공고와 함께 4주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 만큼, 즉시 이에 응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 중에서도 싱가포르에 법인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업체들 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싱가포르는 6월 2일 기준 총 33건의 디지털 결제 토큰 면허를 발급했으며, 코인베이스와 앵커리지 등이 포함돼 있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업체 컴벌랜드의 아시아 자회사 컴벌랜드 SG는 지난 3월 원칙적 승인(in-principle approval)을 받았으나 아직 최종 면허는 발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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