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위메이드 신청 받아들이지 않아
빗썸 등 주요 거래소 상장폐지 절차 예정대로 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소속 거래소들을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WEMIX) 코인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주요 거래소는 위믹스를 상장폐지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해당 결정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