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바이낸스·CZ 소송 취하 공동 합의

SEC·바이낸스 공동으로 소송 종료 요청
“강압 아닌 명확한 규제 원칙 필요”

폭스 뉴스 엘리너 테렛 기자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그리고 자오 창펑(CZ) 전 최고경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자진 취하하겠다고 29일(현지시간) 미 연방 법원에 공식 요청했다.

SEC, 바이낸스, CZ 측 변호인단은 이날 콜롬비아 특별구 연방법원에 ‘공동 소 취하 합의서(Joint Stipulation)’를 제출하고 소송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EC는 “규제기관의 재량에 따라 정책적 판단으로 이번 소송 취하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월 SEC와 바이낸스 측이 소송 정지를 공동 요청한 이후 수개월간 법적 싸움을 중단한 상태였다.

SEC는 과거 2023년 바이낸스가 허가 없이 거래소를 운영하고 내부 체계를 허위로 공시했다고 주장하며 제소한 바 있다. 같은 해 바이낸스와 CZ는 미국 법무부의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 조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40억 달러(약 5조5000억원)의 벌금을 내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현재 SEC는 트럼프 취임 후 암호화폐 규제 조직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EC는 올해 디지털자산 전담팀을 신설해 업계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과거 게리 겐슬러 전 위원장과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진행된 강경한 집행 중심의 규제와는 결을 달리하는 방향이다.

바이낸스는 SEC의 소 취하 요청에 대해 “기념비적인 순간”이라며, “규제는 단속이 아닌 명확한 원칙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이해해 준 트럼프 행정부와 폴 앳킨스 SEC 위원장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SEC는 코인베이스, 유니스왑, 오픈씨 등 주요 디지털자산 기업을 상대로 한 고소 사건들을 잇따라 철회한 바 있다.

헤스터 피어스 공화당계 SEC 위원은 같은 날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비트코인2025 행사에서 “명확한 규칙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단속이 아닌 실질적 기준을 기반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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