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시간주, 비트코인 투자·채굴 관련 4건 법안 발의

공적연금 비트코인 투자 허용안 포함
CBDC 반대 명시·채굴세 감면 추진

미국 미시간주 의회가 비트코인 투자와 채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4건의 가상자산 법안을 발의했다.

22일 디크립트에 따르면, HB 4510 법안은 주 재무부가 허가받은 거래소 상품을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공무원연금 등 공적 자산의 분산 투자 수단으로 디지털 자산을 포함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HB 4511 법안은 주 정부가 연방정부의 CBDC 프로그램을 지지하거나 참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채굴 인프라 확대와 관련된 HB 4512 및 HB 4513 법안도 함께 발의됐다. HB 4512는 민간 기업이 방치된 에너지원을 활용해 비트코인 채굴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HB 4513은 해당 기업에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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