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비트코인 투자 허용안 포함
CBDC 반대 명시·채굴세 감면 추진
미국 미시간주 의회가 비트코인 투자와 채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4건의 가상자산 법안을 발의했다.
22일 디크립트에 따르면, HB 4510 법안은 주 재무부가 허가받은 거래소 상품을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공무원연금 등 공적 자산의 분산 투자 수단으로 디지털 자산을 포함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HB 4511 법안은 주 정부가 연방정부의 CBDC 프로그램을 지지하거나 참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채굴 인프라 확대와 관련된 HB 4512 및 HB 4513 법안도 함께 발의됐다. HB 4512는 민간 기업이 방치된 에너지원을 활용해 비트코인 채굴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HB 4513은 해당 기업에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