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케일, SEC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스테이킹 승인 촉구

28일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가상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산하 가상자산 테스크포스팀과 지난 4월 21일(현지시간) 면담을 진행하고, 이더리움 트러스트 ETF(티커: ETHE) 및 이더리움 미니 트러스트 ETF(ETH)의 19b-4 서류 수정 신청을 통해 스테이킹 활동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크레이그 살름(Craig Salm) 그레이스케일 최고법률책임자(CLO)는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와 소통할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레이스케일은 제출한 문서를 통해 미국 이더리움 ETP들이 보유 자산에 대해 스테이킹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이미 유럽과 캐나다 등 비(非)미국 시장에서는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내 ETH ETP들은 출시 이후 2025년 2월까지 스테이킹 불참으로 약 6,100만 달러(약 834억 원 상당)의 보상을 놓쳤으며, 이 수치는 일일 복리 효과를 제외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보상은 대신 비미국 ETP와 기타 스테이커에게 돌아갔다고 덧붙였다.

그레이스케일은 스테이킹을 통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보안 강화에 기여하고, 주주들에게 추가 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서에는 “미국 ETH ETP들이 거래 검증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보안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그 대가로 ETH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명시됐다.

또한, 그레이스케일은 언스테이킹(스테이킹 해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유동성 슬리브’ 운영 ▲수탁기관 및 유동성 공급자와의 단기 대출 옵션 ▲회전 신용대출(리볼빙 크레딧) 체계 등 다층적 유동성 전략을 제시했다.

그레이스케일은 규제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미국 ETH ETP들은 스테이킹 참여가 금지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이더리움 자산을 온전히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통 금융 상품의 운용 경험과 디지털 자산 생태계 내 파트너십을 통해 스테이킹 과정에서도 유동성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레이스케일은 스테이킹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 및 슬래싱(검증 실패 시 자산이 소멸되는 리스크)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러나 코인베이스 커스터디(Coinbase Custody)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적절한 운영 절차와 보호장치를 마련해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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