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RTFKT 사업 종료로 NFT 구매자들 손실 주장
- NFT 증권성 여부 둘러싼 법적 논란 지속
나이키가 자사 가상자산 사업부인 RTFKT를 폐쇄한 이후, 관련 NFT와 가상자산 구매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호주 거주자인 재그디프 치마를 대표로 한 투자자들은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나이키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나이키가 2024년 12월 RTFKT 사업을 갑작스럽게 종료하면서 NFT 수요가 급감해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NFT 구매자들은 해당 NFT가 미등록 증권임을 알았다면 애초에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이키가 사실상 “러그풀”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러그풀이란 프로젝트 주체가 투자금이나 자산을 인출하거나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NFT가 미국 연방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법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뉴욕,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오리건주 소비자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500만달러(약 725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나이키는 2021년 12월 NFT 프로젝트 RTFKT를 인수하며 “문화와 게임을 융합한 차세대 수집품을 제공하는 최첨단 혁신”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2024년 12월 2일 RTFKT의 사업 종료를 발표하며, RTFKT가 촉진한 “수많은 창작자와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