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 카테고리로 디지털자산 구분 제안
- SEC와 CFTC 간 명확한 관할 구분 강조
- 종합 거래 플랫폼 위한 별도 규정 필요성 언급
25일(현지시간) 나스닥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산하 가상자산 태스크포스에 보낸 23페이지 분량 서한에서 디지털자산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분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스닥은 디지털자산을 다음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 기존 주식, 채권,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금융자산에 연동된 토큰인 ‘금융 증권’.
둘째, 미국 대법원의 ‘하위(Howey) 테스트’를 수정 적용해 증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디지털자산 투자계약’.
셋째, 미국법상 상품(commodities) 정의에 부합하는 ‘디지털자산 상품’.
넷째, 증권이나 상품 범주에 속하지 않는 ‘기타 디지털자산’이다.
금융 증권 및 투자계약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은 SEC가 관할하고, 상품으로 분류되는 자산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두 기관은 향후 의회가 제정할 신규 가상자산 관련 법률에 따라 관할권 경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스닥은 서한에서 “금융 증권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은 기존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투자계약, 상품, 기타 자산을 한 플랫폼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교차 거래(crossover trading)’ 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강조하며, 자사의 거래·청산 서비스, 시장 및 거래 감시, 중앙예탁 기술이 6개 대륙에서 디지털자산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자의 활동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하는 가상자산 기업에 대해 추가 안전장치나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