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시의회, BTC·ETH·USDC·USDT 가상자산으로 세금 납부 허용

법 개정 없이 은행 통해 전환 처리

16일 파나마 지구장 메이어 미즈라치에 따르면, 파나마 시의회가 세금, 수수료, 벌금, 인허가 비용 등을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USDC, USDT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는 정부 기관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허용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현행 파나마 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미국 달러로만 자금을 수령해야 하지만, 시 당국은 이를 우회하기 위해 은행과의 제휴로 암호화폐를 수령한 뒤 자동으로 달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별도의 법 개정 없이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eb@economybloc.com

└관련뉴스📨

11/25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2138억원 순유출

11/25 미국 이더리움 현물 ETF: 1356억원 순유입

비트마인, 지난주 이더리움 6만9822개 추매…총 362만9701ETH 보유

비트코인 채굴, 중국에서 다시 증가…2021년 금지 조치에도 반등

인기뉴스

1

솔라나, 인플레 절반으로 낮추는 ‘SIMD-0411’ 공개…향후 6년간 2230만 SOL 코인 발행 감소

솔라나
2

JP모건, 스트래티지 MSCI 지수 제외 전망에 비트코인 지지층 반발

스트래티지(MSTR)
3

코인원, 에이아이식스틴즈(AI16Z) 토큰스왑 관련 닥사와 논의 중

코인원
4

주간 코인 언락 일정: 휴머니티·플라즈마·사하라·주피터·하이퍼리퀴드·조라 코인

토큰 언락
5

사토시 나카모토 재산 월간 60조원 증발…비트코인 하락에 빌 게이츠보다 낮아져

HBO 다큐멘터리, 사토시 나카모토
6

월가, 3분기 스트래티지 지분 54억달러 비중 축소…일부 비트코인 직접 투자 전환

스트래티지(MSTR)
7

그레이스케일 도지코인·리플 현물 ETF 뉴욕증시 상장

도지코인

비트코인 도미넌스(BTC.D) 차트

이더리움 도미넌스(ETH.D) 차트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미국 이더리움 현물 ETF

알트코인 시즌 지수

크립토 공포·탐욕 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