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시의회, BTC·ETH·USDC·USDT 가상자산으로 세금 납부 허용

법 개정 없이 은행 통해 전환 처리

16일 파나마 지구장 메이어 미즈라치에 따르면, 파나마 시의회가 세금, 수수료, 벌금, 인허가 비용 등을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USDC, USDT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는 정부 기관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허용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현행 파나마 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미국 달러로만 자금을 수령해야 하지만, 시 당국은 이를 우회하기 위해 은행과의 제휴로 암호화폐를 수령한 뒤 자동으로 달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별도의 법 개정 없이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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