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전 도이체방크(Deutsche Bank) 투자 은행가 라숀 러셀(Rashawn Russell)을 사기 혐의로 미국 뉴욕 동부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CFTC는 러셀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디지털 자산 거래 펀드에 투자하도록 부정하게 권유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100만 달러(약 14억 7,000만 원)를 투자받은 후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러셀은 전신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투자금 유용 및 폰지 사기 의혹
CFTC에 따르면, 러셀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투자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 펀드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법정화폐를 기부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소 25%의 투자 수익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러셀은 펀드의 구조, 규모, 성과 등에 대해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했으며, 투자자들의 인출 요청을 거부하고, USDC 투자자들에게 거짓 보상을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에 따르면, 투자금은 러셀의 개인 경비, 도박 활동, 법인 운영 및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폰지 사기 방식으로 사용됐다.
CFTC는 이번 소송을 통해 러셀에 대한 영구 금지 명령, 배상 및 벌금 부과, 영구적인 거래 및 등록 금지를 요구했다.
CFTC 집행 이사 이안 맥긴리(Ian McGinley)는 “CFTC는 악의적인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고,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투자자를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EC와 CFTC, 암호화폐 규제 입장 차이
이번 소송에서는 CFTC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C를 ‘상품’ 으로 간주하며 법적 조치를 취한 점이 주목된다.
SEC는 특정 암호화폐 자산이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CFT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CFTC 의장 로스틴 베남(Rostin Behnam)의 발언과 일치하는 입장이며, SEC 의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의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이라는 주장과 대조된다.
이번 사례는 미국 내 금융 규제 기관들이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에 대해 여전히 일관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디지털 자산의 명확한 규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