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전 상장팀장 등 임직원, 김치코인 상장대가 20억원 뇌물 수수혐의 구속

검찰, 총 20억 원 상당 뇌물 정황 포착…상장 리베이트 수사 본격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전 상장팀장 김모 씨와 상장 브로커 황모 씨가 상장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코인원의 가상자산 상장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오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김씨가 황씨로부터 약 10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배임죄 위반이다.

또한 검찰은 김씨를 포함한 코인원 전임직원 2명이 황씨 및 또 다른 브로커 고씨에게 총 2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코인원은 국내 원화마켓 등록 거래소 중 하나로,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세 번째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최근 가상자산 업계에서 보안 및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발생했다. 앞서 국내 또 다른 암호화폐 플랫폼 GDAC는 해킹 피해로 대규모 자산 유출 사고를 겪은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암호화폐 범죄 대응 및 규제 강화 움직임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편, 강남살인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퓨리에버(PureEver) 코인은 최근 가격 조작 정황이 포착되며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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