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공식 발효…中 관세 104%, 韓·日 등 주요 교역국 영향 불가피

  • 중국산 수입품 최고 104% 추가 관세… 한국산 제품에도 25% 부과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서명한 ‘상호 관세’ 행정명령이 4월 9일 1시(한국 시간)부터 공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대해 고율의 수입관세를 본격 적용하게 됐으며, 한국도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의 무역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유지할 경우,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핵심 주장이다. 백악관은 해당 조치가 미국 내 제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고, 무역 적자를 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104%의 관세가 부과되며, 기존 16% 합산 120%관세가 부과됐다. 또한 한국산 수입품에도 25%의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국은 더 이상 불공정한 무역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각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자국 우선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관세 보복 대신 협상을 통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을 워싱턴에 파견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과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 분야 협력을 협상 카드로 제시하며 협상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긴급 지원책을 마련해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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