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벡, “민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4월 1일 접수”
4월 1일 가상자산 프로젝트 지벡(Zebec)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ZBCN 토큰 상장폐지 방침에 대응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앞서 지벡(Zebec)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ZBCN 토큰 상장폐지 예고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벡은 “지벡 본사와 한국 내 법무팀은 빗썸의 최근 발표와 상장폐지 의도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며 “한국 커뮤니티와 이를 지원하는 거래소는 지벡에 매우 중요한 존재인 만큼, 지역 및 국제법상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지벡에 따르면, 빗썸 측의 질의에 대해 제출한 답변은 일반적인 상장 및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의 자료였으며, 거래소에 제출된 문서 중에서도 가장 방대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빗썸이 ZBCN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우리가 제출한 문서에 대해 신중하고 면밀한 재검토를 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에는 지벡 네트워크(Zebec Network)의 창립자겸 CEO 샘 타팔리야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ZBCN 상장폐지 예고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타팔리야는 “지벡과 한국 내 법률팀이 빗썸이 발표한 ZBCN 코인 상장폐지 계획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며 “한국 커뮤니티와 이를 지원하는 거래소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및 국제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절차를 통해 이번 사안을 해결할 것”이라며, “빗썸 측의 질의에 대해 기존의 상장 및 컴플라이언스 요구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의 광범위한 답변 자료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