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회 제출 목표…불공정 거래 방지 위한 제도 정비
일본 금융청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명확히 법적 위치를 부여하고, 내부자 거래 규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니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비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는 법적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이 주로 투자 목적으로 매매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주식과 유사한 수준의 불공정 거래 방지책을 도입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 금융청은 2024년 10월부터 비공개 전문가 회의를 통해 현행 제도를 검토해왔으며, 2026년 국회에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