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네소타 주 공화당 제레미 미러 상원의원, ‘미네소타 비트코인법’ 발의
- 주 정부 투자, 퇴직금 제도, 세금 납부 등에 비트코인 활용 추진
- 텍사스·뉴햄프셔 등 다른 주도 유사한 법안 추진
미국 미네소타 주가 비트코인을 주 정부 투자 및 세금 납부 수단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공화당 소속 제레미 미러 미네소타 주 상원의원은 3월 18일(현지시간) ‘미네소타 비트코인법(SF2661)’을 발의하며, 가상화폐를 활용한 금융 환경 확대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미러 의원은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거치며 신뢰를 갖게 되었다”며, “디지털 화폐는 글로벌 경제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투자와 인플레이션 헤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네소타 주는 비트코인을 활용한 투자 확대, 세금 및 수수료 납부 옵션 제공, 비트코인 투자 수익의 주 소득세 면제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미네소타 외에도 미국 내 여러 주가 비트코인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이다. 텍사스 주는 주 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준비금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뉴햄프셔 주는 주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콜로라도와 유타는 세금 납부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허용했으며, 루이지애나는 주 정부 서비스 요금 결제에 가상화폐를 도입했다.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 법제화 추진
한편, 공화당 바이런 도널드 하원의원은 3월 1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대통령령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도널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글로벌 가상화폐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형사 및 민사 절차에서 몰수된 비트코인은 정부가 보관하는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으로 지정되며, 매각이 금지된다. 또한 비트코인을 제외한 기타 가상화폐는 ‘디지털 자산비축’으로 분류되며, 정부는 몰수 외의 방식으로 자산을 추가 확보하지 않는다.
각 정부 기관은 보유 가상화폐에 대한 회계 보고를 철저히 하여, 재무부 장관과 대통령 산하 디지털자산시장 작업부회에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