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가상자산 중개업 신설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 완화…자금결제법 개정안 국회 제출

신탁형 스테이블코인 운용 규제 완화
가상자산 중개업 신설…시장 진입 장벽 완화
거래소 파산 시 투자자 보호 강화

일본 정부는 7일 가상자산 중개업 신설과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의 자산 운용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내각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 금융의 디지털화에 대응하면서 사용자 보호와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전까지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액과 동일한 금액을 언제든 인출 가능한 예금 형태로만 보유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발행액의 50%까지는 만기 3개월 이내의 미국 국채나 중도 해지 가능한 정기예금 등의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일본 가상자산 업계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이며,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의 운영 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은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신탁회사 등 제3자가 뒷받침 자산을 보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관련 사례로 2024년 10월, 아오조라은행과 웹3 솔루션을 제공하는 GU그룹이 이러한 신탁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하는 데 합의했다.

가상자산 중개업 신설…시장 진입 장벽 완화

기존에는 가상자산 거래소뿐만 아니라, 단순히 사용자와 거래소를 연결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기업도 가상자산 교환업체로 등록해야 했으며,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았다.

법 개정 후에는 ‘중개업’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도입해, 이용자 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않는 중개업체는 기존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재무 요건 및 자금세탁방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를 검토 중인 기업으로는 메르카리(자회사 메르코인이 비트코인·이더리움 거래 제공), SBI증권, 매넥스증권 등이 있다.

거래소 파산 시 투자자 보호 강화

이번 개정안에는 거래소 파산 시 투자자 보호 조치도 포함됐다. 2022년 미국의 대형 거래소 FTX가 파산한 이후, 일본 정부는 FTX 재팬의 자산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국내 보유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기존에는 이러한 명령이 파생상품 취급 거래소에만 적용됐지만, 개정 후에는 현물 거래소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를 통해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투자자 자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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