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힘,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허용 검토

  • 하반기부터 3,500개 법인 가상자산 매매 허용 검토
  •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 TF 운영
  • 디지털가상자산기본법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이 현재 거래가 금지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검토할 방침을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3월 7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민당정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국제 동향을 고려하고, 현물시장 인프라 구축과 법률 정비를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가상자산 위험이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현물 ETF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발표를 통해 규제 완화 및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및 해외 규제 사례를 참고하고,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태스크포스에는 금융감독원, 업계 전문가, 연구소 등이 참여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 3,500개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 허용

당정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 매매 거래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상장법인 2,500개, 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이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준비 중이며, 비영리법인은 2분기부터 우선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가상자산기본법 추진

국민의힘은 정부의 가상자산시장 활성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입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준비 중인 ‘디지털가상자산기본법’에 대해 “국내 가상자산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처리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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