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디파이 규제 소송 자진 철회… 암호화폐 업계 긍정적 반응

  • SEC, 디파이에 기존 증권법 적용 규제 소송 자진 철회
  • 디지털 자산 업계, SEC 결정 환영
  • SEC, 암호화폐 규제 기조 변화 신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분산형 금융(DeFi) 투자자와 프로젝트를 기존 증권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려던 규제 확대 시도를 철회했다. 이에 따라 향후 디파이가 기존 증권법의 강제적 적용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디크립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SEC는 미 제5순회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동의안에서 “항소를 자발적으로 철회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한 별다른 반대 의견도 나오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텍사스 연방 판사는 SEC가 기존 ‘딜러(Dealer)’ 정의를 확장해 디파이 트레이더까지 포함하려 한 시도를 법적 권한을 초과한 행위로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SEC가 디파이 참여자를 기존 금융 브로커와 동일한 규제 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해당 규정 적용을 막는 판결을 내렸다.

디지털 자산 업계, SEC 결정 환영

SEC의 결정에 대해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 CEO 크리스틴 스미스는 “SEC가 무리하게 권한을 확대하려던 시도를 중단한 것은 디지털 자산 산업에 긍정적인 신호”라며 “앞으로 SEC와 업계 간 보다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EC는 기존에 디파이 프로토콜을 증권거래소 및 브로커로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 규정은 암호화폐 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으며, SEC 내부에서도 헤스터 피어스 위원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이 “시장 왜곡과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SEC, 암호화폐 규제 기조 변화 신호

이번 항소 철회는 SEC의 암호화폐 및 디파이에 대한 규제 접근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의 사임 이후, SEC는 마크 우예다(현 SEC 위원장 대행) 주도로 암호화폐 규제 전담 태스크포스를 신설했으며,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이를 총괄하고 있다.

특히 겐슬러 전 위원장 재임 시절 추진된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법적 조치도 지연되고 있다. 지난주 워싱턴 D.C. 연방 판사는 SEC의 바이낸스 소송을 60일간 중단할 것을 명령했으며, 뉴욕 연방 판사는 코인베이스가 SEC와의 법적 분쟁에서 항소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SEC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규제 환경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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