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로리다, 메릴랜드, 아이오와, 켄터키 등 최소 4개 주, 공적 자금 비트코인 투자 허용 법안 제출.
- 플로리다, 주 투자 상한 10% 설정, 이미 8억 달러 규모 가상화폐 관련 투자 진행 중.
- 켄터키, 시총 $7500달러 이상 디지털자산 투자 법안 제출. (현재 비트코인만 해당).
- 메릴랜드, 도박 위반 단속 자금 비트코인 투자 권한 부여.
- 아이오와, 귀금속 및 디지털자산 투자 상한 5% 및 스테이블코인 투자 법안 제출.
더블록에 따르면, 플로리다 주를 포함한 미국의 여러 주에서 공적 자금을 통한 암호화폐 비트코인(BTC)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제출이 잇따르고 있다. 플로리다 주 조 글루터스(Joe Gruters) 상원 의원은 이번 주 7일(현지시간) 주에 의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를 인정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플로리다 주 지미 패트로니스(Jimmy Patronis) 최고재무책임자에 따르면, 플로리다 주는 이미 약 8억 달러(약 1조 1,600억 원)의 ‘가상자산 관련’ 투자를 하고 있다. 글루터스 의원의 법안에는 일반 세입 기금이나 예산 안정화 기금 등 공적 자금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인정하는 한편, 각 계좌의 투자 상한을 10%로 설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최소 4개 주, 비트코인 투자 법안 추진… 17개 주 검토 중
메릴랜드주, 아이오와주, 켄터키주에서도 같은 법안이 제출돼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 창설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준비금 설립을 검토하는 주 수는 17개에 달했다.
특히 켄터키주의 TJ 로버츠(TJ Roberts) 의원이 제출한 법안 376호는 주 잉여 자금 투자처로서 시가총액이 7,500억 달러(약 1,088조 원) 이상의 디지털 자산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2025년 2월 현재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가상자산은 비트코인뿐이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액을 주 기금 잉여 현금 총액의 10% 이하로 제한하는 한편, 주 기관에 의한 디지털 자산으로의 지불 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안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사용은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다.
메릴랜드 주에서는 케이린 영(Kaylin Young) 의원이 제출한 법안 1389호에 따라 메릴랜드 비트코인 준비 기금 설립을 제안했다. 해당 법안은 도박 위반 단속을 통해 발생한 자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할 권한을 주 재무장관에게 부여하는 독자적인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테일러 콜린스(Taylor Collins) 의원에 의해 제출된 아이오와주의 하원법안 246호는 주 재무관에 대한 귀금속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 허가에 대해 규정한다. 투자 상한을 이용 가능한 공적 자금의 5%로 설정하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투자도 허가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