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빈후드, 의심 활동 미보고, 전자 통신 기록 미보존 등 다수의 증권법 위반 혐의
- SEC, “로빈후드, 광범위한 규제 요구 사항 준수 실패”
- 로빈후드, “대부분 과거 문제, 이미 해결”
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로빈후드 마켓(Robinhood Markets Inc.)의 두 자회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여러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4,500만 달러(약 652억 5천만 원)의 민사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SEC가 밝혔다.
로빈후드, “대부분 과거 문제, 이미 해결”
로빈후드 시큐리티스(Robinhood Securities LLC)와 로빈후드 파이낸셜(Robinhood Financial LLC)이 의심스러운 활동을 제때 보고하지 않고 전자 통신 기록을 보존하지 않는 등 여러 증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SEC는 중지 명령(cease-and-desist order)을 통해 밝혔다.
SEC 집행 책임 대행 산제이 와드와(Sanjay Wadhwa)는 성명에서 “두 로빈후드 자회사는 거래 활동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공매도 규칙을 준수하고,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고, 장부와 기록을 유지하고, 고객 정보를 보호하지 않는 등 광범위한 중요 규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로빈후드는 SEC의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로빈후드의 법률 고문 루카스 모스코위츠(Lucas Moskowitz)는 성명에서 “SEC의 명령에서 인정하듯이,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우리 중개인이 이전에 해결한 과거 문제입니다.”라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SEC와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