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IC 임시 의장, 암호화폐 기업 계좌 해지 ‘용납 불가’… “초크 포인트 전략 비판”

  • 트래비스 힐 임시 의장, 은행의 암호화폐 사업 명확한 지침 제공 필요… 자금세탁방지법 재평가 주장
  • “법 준수 고객에 대한 계좌 해지, FDIC 임무와 상충”

10일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트래비스 힐 부위원장이자 임시 의장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개방적인 접근 방식을 촉구했다. 힐 부위원장은 FDIC가 은행의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암호화폐 산업 배척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힐 부위원장은 10일 FDIC가 기술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더 많은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FDIC의 차석이며,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인베이스, FDIC 상대로 소송 제기… “‘초크 포인트’ 전략 중단해야”

힐 부위원장의 발언은 FDIC가 금융기관에 암호화폐 관련 활동 중단을 요청했다는 암호화폐 업계의 우려에 대한 대응이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6월 FDI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FDIC가 암호화폐 산업을 은행 부문에서 배제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FDIC 감사관실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FDIC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일부 금융기관에 암호화폐 관련 활동 확장을 중단하고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중단 서한’을 발송했다.

힐 부위원장은 연방 기관들이 은행의 디지털 자산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대치를 제시하는 대신, 사례별로 개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혁신을 저해하고 FDIC가 블록체인 또는 분산원장기술 관련 사업에 대해 폐쇄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초크 포인트 작전’을 언급하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모든 ‘초크 포인트’ 전략을 중단하는 것이 필수적인 첫 단계”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법(BSA) 이행 방식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DIC, “은행의 암호화폐 사업 금지 또는 저해하지 않아”

FDIC는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사업을 금지하거나 저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2024년 위험 검토 보고서에서 FDIC는 “은행 기관이 특정 부류 또는 유형의 고객에게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저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힐 부위원장은 이전에도 암호화폐 회계 지침인 SAB 121에 대한 SEC의 처리 방식을 비판한 바 있다. 그는 “SAB 121은 고객의 암호화폐 보유 자산을 기업의 부채로 기록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다른 자산의 회계 처리 방식과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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