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9일 이너시티프레스(Inner City Press)는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 권도형이 미국 법정에서 그의 휴대폰과 관련 증거 자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권도형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미국으로 송환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미국 연방 검사(AUSA)는 몬테네그로에서 권도형이 소지하고 있던 4대의 휴대폰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 휴대폰들에는 새로운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암호화폐 지갑 키와 같은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검사 측은 “이 휴대폰들은 증거 분석에 있어 핵심적인 질문을 남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담당 판사는 “휴대폰 해독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현재 분석이 시작되었는지 질의했다. 이에 검사 측은 작업이 시작되었음을 확인했다.
판사는 또한 한국의 기소 상태가 미국 내 사건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물었지만, 검사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한국 변호인들과 자료를 공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발견 절차(Discovery)”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테라폼 암호화폐의 증권 여부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023년 12월 ‘테라/루나’ 가상화폐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를 상대로 진행한 ‘미등록 증권’ 소송에서 테라폼의 암호화폐 4종을 증권으로 판결하며 승소했다.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라코프(Jed Rakoff) 판사는 권도형 대표가 ‘미등록 증권’을 제공하고 팔았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약식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에서 검사는 “테라폼이 루나(LUNA)를 직접 투자자들에게 판매했기 때문에 증권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도형 측은 루나가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특히 하위 테스트를 통과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판사는 “암호화폐가 증권이면서 동시에 상품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며, 이 문제가 사전 재판에서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드러냈다.
이번 심리에서 판사와 검사는 최근 코인베이스 사건 등에서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여부를 둘러싼 판결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음을 인정했다. 검사는 “라코프 판사의 판결이 이번 사건에도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