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가상화폐 자금세탁방지 규정 도입

  • 튀르키예, 약 60만원 이상 거래 시 신원 확인 의무화

튀르키예가 2025년을 앞두고 암호화폐 규제를 도입했다고 25일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유럽을 포함한 주요국의 규제 동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튀르키예 공화국 관보에 따르면, 가상화폐 규제에 따라 1만 5천 튀르키예 리라(약 60만 원)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를 실행하는 튀르키예 투자자는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에 신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튀르키예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는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불법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목표로 한다. 425달러 미만의 디지털 자산 거래는 신원 정보 수집 의무에서 제외된다.

규제는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이후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전에 등록되지 않은 지갑 주소를 사용하는 고객으로부터도 신원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만약 서비스 제공업체가 송금인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암호화폐 거래는 ‘위험’으로 분류되어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튀르키예는 약 1,700억 달러(약 240조 원)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량을 기록하며 러시아와 캐나다를 제치고 세계 4위 암호화폐 시장으로 부상했다.

한편, 튀르키예 자본시장위원회(CMB)는 새로운 규정에 암호화폐 기업들로부터 47건의 라이선스 신청을 받았다. 이는 7월 2일 발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튀르키예에서는 암호화폐를 구매, 보유, 거래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2021년부터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튀르키예는 암호화폐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0.03%의 거래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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