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도형,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 항소 기각
-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 최종 송환 결정 앞둬
- 미국 송환 법적 요건 충족, 송환 여부는 법무부 장관 결정에 달려
- 권 대표,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송환 요구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의 항소가 기각됐다.
24일 몬테네그로 현지 매체 ‘비제스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권 대표 변호인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미국 송환을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는 판결을 내렸다.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권도형의 헌법적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지 않았으며, 권도형이 미국과 한국 양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모두 동의했음을 근거로 법원의 결정을 뒤집지 않았다.
이에 따라 권 대표의 송환 여부는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정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
이번 결정으로, 권도형의 인도 여부는 법무부 장관 보얀 보조비치(Bojan Božović)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미국과 한국 양국이 모두 권도형의 인도를 요청했으며, 최종 인도 결정은 국제형사법 관련 조항을 바탕으로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지난 9월 권 대표의 미국 송환을 승인했으나, 권도형 변호인 측은 절차상 오류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항소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권 대표가 미국과 한국 양국에 대한 송환에 동의했으며, 송환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권 대표는 지난 3월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이후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송환을 요구받고 있다.
미국은 권 대표를 증권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으며, 한국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근거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판례에 따라, 몬테네그로 법원의 법 해석 문제는 주로 해당 사법기관의 관할임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권리의 명백한 침해가 없는 한, 몬테네그로 법원의 법 해석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권도형은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미국과 한국 양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에 동의했으며, 특정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명확한 주장을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법률 해석상의 절차적 문제를 주장했을 뿐이다.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권도형의 가족생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에 대한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권도형은 몬테네그로의 “정착된 이민자”가 아니며, 인도 절차 중 가족과의 분리를 문제 삼지 않았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