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암호화폐 과세 법안 시행… 자산으로 간주
- 대외 무역 결제에도 활용 가능
29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암호화폐 과세를 규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에 따라 암호화폐는 재산으로 간주되며, 대외 무역 결제에도 사용될 수 있다.
해당 법안에 따라 암호화폐는 재산으로 분류되며, “디지털 분야의 실험적 법적 체제(EPR)” 프레임워크 내에서 대외 무역 결제에도 사용될 수 있다. 디지털 통화의 채굴 및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채굴 인프라 운영자는 암호화폐 발행 내역을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을 경우 4만 루블(약 51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인 소득세 측면에서 채굴을 통해 얻은 디지털 화폐는 현물 소득으로 분류되며, 시장 시세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
채굴 소득은 채굴 수수료 금액에 대한 세금 공제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암호화폐의 취득, 판매 또는 기타 유통으로 인한 소득에는 2단계 개인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240만 루블(약 3,100만 원) 이하 소득의 경우 13%, 이를 초과하는 소득의 경우 15%가 적용되며, 증권, 은행 예금 등과 동일한 과세 기준을 따른다.
법인세 측면에서 디지털 화폐 채굴에는 2025년부터 25%의 표준 세율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