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플 경영진 무죄 판결 등 주요 쟁점에 이의 제기
18일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의 리플(XRP) 판결에 공식적으로 항소하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XRP 토큰 판매가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공방이 다시 시작되었다고 보도했다.
SEC는 리플 경영진과 비현금 XRP 배포를 무죄로 판결한 법원의 주요 판결 항목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SEC, 리플 소송 판결에 항소… “XRP는 증권” 주장 되풀이
SEC는 리플과의 소송에서 판결에 불복하며 정식 항소했다. 미국 규제 당국은 지난 17일 두 번째 순회 항소법원에 Form C를 제출했다. SEC는 리플과 그 경영진이 XRP를 등록 없이 제공 및 판매하여 1933년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디지털 자산 플랫폼 XRP 판매는 증권 아냐”…SEC, 법원 판결에 반발
이번 항소는 토레스 판사가 내린 하급 법원의 판결에 대한 것이다.
2023년 7월 13일, 법원은 디지털 거래 플랫폼에서 XRP 판매는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리플에 부분적인 승리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리플의 XRP를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은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라고 판단했으며, 갈링하우스와 라르센의 개인 XRP 판매는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8월 7일 최종 판결에서 리플은 1억 2,503만 5,150달러(약 1,688억원)의 민사 벌금을 부과받았다.
SEC는 항소를 통해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서 리플의 XRP 판매가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론과 갈링하우스 및 라르센의 개인 판매가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와 교환하여 제안된 리플의 비현금 XRP 배포가 1933년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