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규제, 급변하는 시장 현실 반영 못 해”
- “암호화폐는 단순 결제 수단 아냐… 다면성 고려해야”
일본 금융청이 가상자산 규제의 근본적인 재검토에 착수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30일 보도했다. 금융청 관계자의 익명 정보에 따르면, 현행 자금결제법에 의한 규제가 투자자 보호에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상품거래법(금상법)의 틀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취급하는 현행 규제 틀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금융청은 지난 9월 25일 자금결제법 개정을 위한 금융심의회 작업부회(워킹그룹)를 출범시켰다. 향후 몇 개월간 논의를 거쳐 2025년 1월 통상국회에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한다.
금상법 적용을 통해 암호화폐가 공식적으로 금융자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세제 개정 논의에서 업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암호화폐 업계는 오랫동안 개인 투자자 수익에 대한 과세 방식 변경을 요구해왔다. 현재 최대 55% 세율이 적용되는 기타소득에서 주식 투자와 같은 20%의 분리과세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금융청 관계자는 암호화폐를 금상법 대상으로 했을 때의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동양대학 법학부 이즈미 아야 준 교수는 웹X 2024에서 “암호화폐를 단순한 지불 수단으로 보는 것은 현재 상황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투자 자산 및 거버넌스 기능을 가진 토큰의 등장으로 암호화폐의 다면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민당의 고쿠라 다니시 부간사장도 “결제 수단, 투자 대상, 혁신의 기반 등 암호화폐는 다양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다면성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담아낼 것인가가 과제”라며 새로운 법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인물은 일본 암호화폐 비즈니스 협회(JCBA)의 세제 검토 부회에 참여하고 있다. JCBA는 지난 7월 2025년도 세제개정요망서를 정부에 제출했으며, 개인의 암호화폐 소득을 분리과세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으로 취급할 가능성을 포함한 요구 사항을 정리했다. 장래에 양도소득으로 취급될 경우 보유 기간에 따른 과세 방법 적용도 검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