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DOJ)는 결제 대기업 비자(Visa)를 상대로 직불 결제 시장 독점 혐의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결제 시장 독점 혐의
24일(현지시간) 뉴욕 연방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비자는 독점 계약 및 벌금 위협 등을 통해 경쟁사의 시장 진출을 막고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비자는 미국 직불 거래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거래 수수료만으로 연간 70억 달러(약 9조 3,10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비자의 행위가 독점적이며, 이로 인해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자는 경쟁 시장에서 부과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힘을 불법적으로 축적했다”며 “가맹점과 은행은 이러한 비용을 가격 인상 또는 품질 저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한다. 결과적으로 비자의 불법 행위는 한 가지 상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또한 비자가 잠재적 경쟁사를 파트너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시장 규모와 기업 지분을 이용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비자의 대안이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거래 대안 및 스테이블코인의 부상
2024년 초, 일부 분석가들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새로운 경쟁으로 인해 비자가 시장 선도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사크라(Sacra)의 공동 설립자 얀 에릭 아스플룬드는 “스테이블코인은 편의성 측면에서 승리한다”고 주장하며, 스테이블코인이 궁극적으로 국제 결제의 주요 거래 수단으로 비자를 능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대해 비자는 스테이블코인 데이터가 불안정하며,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의 지위를 잃을 것이라는 위협은 과장되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미국 외 지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여러 시장에서 법정 화폐를 제치고 지배적인 결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