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불법적 시장 지배로 소비자 가격 상승 초래”
미국 법무부(DOJ)가 결제 대기업 비자를 직불 결제 시장 독점 혐의로 제소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뉴욕 연방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법무부는 비자가 독점 계약과 벌금 위협 등을 통해 경쟁사 진입을 막고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비자는 미국 직불 결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래 수수료 수익만으로 연간 70억 달러(약 9조 3,100억 원)를 벌어들인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비자는 경쟁 시장에서 부과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힘을 불법적으로 축적했다”며, “이로 인해 가맹점과 은행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거의 모든 상품 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비자가 시장 지위를 활용해 잠재적 경쟁사를 파트너십으로 끌어들이고, 기업 지분을 이용해 대안 서비스의 성장을 차단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구조는 설령 경쟁 서비스가 등장하더라도 소비자 가격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스테이블코인, 새로운 결제 대안으로 부상
직불 결제 시장에 대한 반독점 소송과 더불어, 최근 스테이블코인의 부상이 비자의 지배력에 도전장을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024년 초 사크라의 공동 설립자 얀 에릭 아스플룬드는 “스테이블코인은 편의성 측면에서 기존 결제 시스템을 능가한다”며, “국제 결제의 주요 수단으로 비자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비자는 스테이블코인의 데이터 안정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반박하며, 글로벌 금융 시장 내 자사의 지위는 과장된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외 여러 지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일부 시장에서 법정 화폐를 제치고 결제 수단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