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C, “라리 캐피탈, 투자자 기만 및 미등록 브로커 활동” 주장
- SEC, “탈중앙화, 자율형이라는 명칭 뒤에 숨을 수 없어”
- 라리 캐피탈, 해킹 사건 이후 ‘Fuse’ 종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탈중앙화 금융(DeFi, 디파이) 플랫폼 라리 캐피탈(Rari Capital)과 화해했다. 라리 캐피탈은 SEC 조사 결과를 인정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사업 중단 명령에 동의했다.
라리 캐피탈은 블록체인 기반 투자 플랫폼으로, 한때 10억 달러(약 1조 3,300억 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있었다.
SEC에 따르면, 라리 캐피탈 공동 창업자들은 투자자가 토큰을 빌려주고 수익을 얻는 서비스 ‘Earn Pool’에 대해 “가상화폐를 자동으로 재조정하여 최고의 수익을 제공한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정이 수동으로 이루어졌고, 업체가 해당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또한, ‘높은 연간 수익률’을 홍보하면서 다양한 수수료를 고려하지 않아 많은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SEC는 라리 캐피탈이 대출 플랫폼 운영을 통해 미등록 브로커 활동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SEC 샌프란시스코 지역 사무소의 모니크 C. 윙클러 책임자는 “누군가가 제품을 ‘탈중앙화’나 ‘자율형’이라고 부르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며 “그러한 명칭 뒤에 숨은 경제적 현실에 주목하고, 가상화폐 제품이나 플랫폼 운영자가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쳐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022년 5월에는 라리 캐피탈이 운영하는 대출 플랫폼 ‘Fuse’가 해킹당해 8,000만 달러(약 1,064억 원)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회사는 신규 고객 자금 예치를 중단하고 ‘Fuse’를 종료하는 절차를 밟았다.
SEC는 라리 캐피탈의 시정 노력과 피해 이용자에게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반환한 점을 고려해 화해에 이르렀다.
이토로, 미국에서 3종목만 제공
최근 SEC와 화해한 또 다른 기업으로는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토로(eToro)가 있다. 이토로는 SEC 명령에 따라 미국 고객이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는 가상화폐를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3종목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SEC는 이들 토큰에 대해서는 증권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