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근거 없는 용어로 판사 기만하려 한다 주장
- 알데로티, “법적 근거 없는 용어 사용 중단해야”
- 법원도 ‘암호화폐 자산 증권’ 개념에 의문 제기
리플 랩스(Ripple Labs)의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암호화폐 자산 증권(crypto asset security)’이라는 용어를 비판하며, 이는 법적 근거 없는 조작된 용어라고 주장했다.
SEC는 8월 30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채권자들에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여 상환하는 계획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FTX의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 자산 증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알데로티는 9월 2일 X(트위터) 게시글을 통해 SEC가 해당 용어를 사용하여 “판사를 기만”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암호화폐 자산 증권’이라는 용어는 어떤 법령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조작된 용어”라며, “SEC는 이 용어를 사용하여 판사를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또한 8월 SEC와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 간의 법적 분쟁 관련 업데이트에서 해당 용어에 문제를 제기하며, “‘암호화폐 자산 증권’ 개념은 불분명하며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SEC, 40여 년 전 미술품 판매는 증권법 위반 아니라고 판결
알데로티는 지난 8월 29일 X 게시글에서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씨(OpenSea)에 대한 SEC의 웰스 통지(Wells notice)도 비판했다. SEC는 오픈씨에서 판매되는 토큰이 미등록 증권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알데로티는 SEC가 이미 40여 년 전 유사한 상황에서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SEC는 구매자가 투자 목적으로 미술품을 구매하더라도 미술관은 SEC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
알데로티가 공유한 서한에서 한 갤러리는 석판화, 판화 등의 판매가 미등록 증권 판매에 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SEC에 요청했다. 갤러리는 수집가들이 투자 목적으로 미술품을 구매하고, 이론적으로 가치가 상승한 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알데로티는 “1976년 SEC는 미술품을 투자 동기를 가진 구매자에게 홍보 및 판매하더라도 미술관은 SEC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