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뉴욕 법원이 트론 재단과 저스틴 선을 상대로 진행 중인 증권 사기 소송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추가 심리 및 자료 제출 요구를 기각했다.
SEC는 트론 측 변호인들이 부적절하게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며 소송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SEC는 지난 8월 12일 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트론 측이 5월 30일 기각 신청서를 제출한 후, 트론(TRX) 및 비트토렌트(BTT) 토큰 판매가 하위 테스트의 “공동 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주장을 몰래 추가하려 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트론 측 변호인들은 SEC가 “논쟁을 조작하려 한다”며 SEC의 심리 요청을 기각해달라는 서한을 뉴욕 남부 지방법원 에드가르도 라모스 판사에게 보냈다.
트론 측은 BTT 및 TRX 판매가 하위 테스트의 세 번째 요건인 “타인의 노력으로부터 이익을 기대하는 것”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SEC의 추가 답변서 제출 요청이 “피고의 주장을 잘못 해석하고 무시한다”고 반박했다.
라모스 판사는 결국 트론 측 변호인들의 손을 들어주며 SEC의 요청을 기각했다. 그는 “피고가 하위 테스트의 ‘공동 사업’ 요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SEC의 부적절한 주장을 삭제하거나 추가 답변서 제출 허가 요청은 기각된다”고 판결했다.
트론 측 대변인은 “계류 중인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