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다면 법정에서 방어”… 경영진, 스테이킹은 증권 아냐 주장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경영진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지지하며, 이를 증권으로 간주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입장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코인베이스 측은 이 문제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트위터에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이를 방어하겠다”고 게시했다.
코인베이스의 이 같은 입장은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지난 2월 10일 SEC와 합의하며 미국 내 고객에게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SEC는 크라켄이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증권’으로 간주되는 서비스로 보고, 이를 등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크라켄은 서비스 중단과 함께 3,000만달러(약 435억원)의 벌금과 판결 전 이자, 민사상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인 폴 그레왈은 회사 블로그를 통해 “스테이킹은 미국 증권거래법이나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따른 증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레왈은 “스테이킹과 같은 과정을 증권법의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시도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미국 내 사용자들이 기본적인 암호화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며, 규제되지 않은 해외 플랫폼으로 내몰리게 만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스테이킹이 하위 테스트에서 제시한 네 가지 요건인 자금 투자, 공동 기업, 수익에 대한 합리적 기대, 타인의 노력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레왈은 “하위 테스트는 1946년 미국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 테스트가 암호화폐 같은 현대적 자산에 적합한지 여부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증권법의 목적은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있다”며 “하지만 블록체인에 연결된 사용자 커뮤니티는 모두 동일한 정보를 갖고 거래를 검증할 수 있어 정보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코인베이스 경영진은 “블록체인 기술은 미국 내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스테이킹은 이 기술의 안전하고 필수적인 구성 요소”라며 “소비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규제는 혁신을 해외로 내몰 뿐”이라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스테이킹을 둘러싼 SEC의 규제 조치는 업계 안팎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