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한다고 공지했다.
빗썸 공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도(최대 3억원) 운영 안내
빗썸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4.7월)에 앞서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예방을 위한 제보채널을 확대 운영하고, 빗썸 임직원이 연루된 제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상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 빗썸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 등 신고 포상제도 ]
ㅁ 포상금 (최대 3억원)
ㅇ 지급 대상 : 해당 행위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되거나 법원에 의해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정된 경우 (최초 신고 및 실명 인증 신고자에 한함)
ㅇ 산정 기준 : 대상 금액, 중요도, 내용 충실도, 시장 영향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빗썸 시장감시위원회 심사로 결정
ㅇ 지급 제외 : 신고자가 해당 비리 행위에 가담한 경우, 행위자가 동일 범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경우, 언론 보도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이미 제보 내용이 확인된 경우, 기타 심의 결과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ㅁ 제보 대상
ㅇ 빗썸 임직원이 거래지원(상장)을 전제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ㅇ 빗썸 임직원이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ㅇ 빗썸 임직원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행위
ㅇ 빗썸 임직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
ㅇ 빗썸 임직원이 회사자산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ㅇ 빗썸 임직원이 기타 비리에 가담하는 행위 등
ㅁ 제보 내용
ㅇ 제보는 신고하고자 하는 사항을 육하원칙에 따라 가급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고 증거자료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포상금 지급을 원하시는 경우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신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할 경우, 조사가 지연되거나 보류될 수 있으며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험담 등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ㅁ 제보 방법
ㅇ 전화 : 1661-5542 (24시간 365일 운영)
ㅇ 이메일 : whistle@bithumbcorp.com
※ 제보자의 신분 및 비밀을 보호하고, 제출한 입증자료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안을 준수합니다.
※ 제보자는 제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차별, 불이익 등을 받지 않습니다. 제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