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암호화폐 ‘폰지’ 사기 사건… OHM·KLIMA 코인 상품으로 판단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주 지방법원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손을 들어주고, 오리건주 남성 샘 이커티(Sam Ikkurty)와 그의 회사 자피아(Jafia) LLC에 피해자 배상금을 포함해 총 1억 2천만 달러(약 1,632억 원) 이상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CFTC는 이들을 “폰지” 사기 혐의로 기소했으며, 법원은 이들이 허위 진술을 하고 등록 및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미국 법원, OHM·KLIMA 토큰 상품으로 판단

특히, 메리 롤랜드(Mary Rowland) 판사는 OHM과 KLIMA 토큰을 상품으로 판단했다. CFTC는 성명에서 “이번 명령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OHM과 KLIMA도 CFTC 관할권 내의 상품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OHM과 KLIMA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에 비해 규모가 작은 암호화폐이지만, 어떤 자산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관할권 하의 증권인지, 아니면 CFTC 관할권 하의 상품인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OHM·KLIMA 상품 판단, CFTC 관할권 확립 이상의 의미는 없을 수도

다만 법원의 이번 판단은 사건에 대한 CFTC의 관할권을 확립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을 수도 있다. 로펌 캐튼 머킨 로즈먼(Katten Muchin Rosenman) LLP의 제임스 브래디(James Brady) 파트너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피고가 CFTC의 관할권이 없다고 공격적으로 주장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EC는 추후 두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금 유용 및 폰지 사기 행위

이번 사건은 2022년 CFTC가 이커티와 라비샨카르 아바다남(Ravishankar Avadhanam)을 사기 및 CFTC 등록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아바다남은 2023년 CFTC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가 기각됐다.

CFTC는 두 사람이 웹사이트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최소 170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4,400만 달러(약 598억 4,000만 원)를 모집한 후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 스왑 및 선물 계약을 보유하고 거래하는 폰지 사기 방식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자피아 LLC는 연 18% 이자를 지급한다고 홍보하며 암호화폐 저축 채권을 개발했다. 그러나 이커티는 이 채권 자금을 OHM 및 KLIMA와 같은 암호화폐에 투자했고, 한때 투자를 위해 모금된 자금을 초기 투자자들에게 상환하는 데 사용했다. 법원은 이를 “전형적인 폰지 사기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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