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센시스 “SEC, 이더리움 2.0 조사 종결…ETH 증권법 위반 기소 없을 듯”

이더리움 인프라 및 메타마스크 개발사 컨센시스는 19일 공식 발표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집행부가 이더리움 2.0 조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컨센시스는 이를 두고 이더리움 개발자, 기술 제공자, 업계 참여자들에게 큰 승리라며, SEC가 ETH 판매를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SEC는 지난 3월 이더리움 재단을 상대로 이더리움 2.0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컨센시스는 4월 SEC로부터 증권법 위반 혐의를 사전 통지하는 ‘웰스 노티스(Wells Notice)’를 받았으나, 선수를 쳐 SEC와 게리 겐슬러 위원장 등 5명을 제소했다.

컨센시스에 대한 웰스 노티스는 브로커-딜러 등록 없이 암호화폐 교환 기능을 제공하는 ‘메타마스크 스왑(MetaMask Swaps)’ 소프트웨어가 증권거래법을 위반한다는 내용이었다. 컨센시스는 현재 이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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