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코인베이스(Coinbase)가 제기한 중간항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5월 10일 미국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요청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4월 13일 SEC가 가상화폐 거래를 증권의 일종인 ‘투자 계약’으로 간주하여 규제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단을 요청했으나, SEC는 이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코인베이스는 하우이테스트의 해석 차이를 근거로 증권 규제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SEC는 이러한 해석 차이가 실질적 근거 없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기존의 법률 준수에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며, 현재의 증권 규제 체계를 자신들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욕구 때문에 SEC가 판단한 하우이테스트 해석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SEC의 입장은 코인베이스의 사업 방침이나 판례 해석을 자사의 목표에 맞추어 재작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중간항소를 지지하는 설득력 있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앞으로도 논쟁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코인베이스 소송에서 파일라 판사의 중요한 역할
코인베이스의 중간항소 진행 여부가 캐서린 폴크 파일라 판사의 결정에 달려 있다.
법조계 전문가에 따르면, 항소법원에 대한 중간항소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며, 이는 일반적으로 최종 판결이 내려진 후에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파일라 판사는 지난 4월 코인베이스가 요청한 SEC의 제소 기각 요구 중 대부분을 거부하면서, 코인베이스의 ‘경영’이 하우이테스트 기준에 따라 증권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SEC는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 등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파이라 판사는 SEC의 일부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언급했지만, 동시에 SEC의 다른 주장들에는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SEC가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브로커로 간주하며 유가증권 거래를 수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법적 판단은 코인베이스가 향후 법적 절차에서 어떤 전략을 취할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가상화폐 업계에도 중대한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