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스타인 분석, “코인베이스, SEC ‘투자 계약’ 정의보다 건전”
캐서린 폴카 페일라 판사, SEC 주장에 의문 제기
스타인, “코인베이스 투자 계약 정의, SEC보다 설득력 있어”
리플 소송 사례, 코인베이스에 ‘긍정적’
블룸버그의 소송 전문 애널리스트 엘리엇 스타인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코인베이스가 70% 확률로 승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코인베이스가 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기각 요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와 ‘투자 계약’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한 해석이다.
심리를 맡은 캐서린 폴카 페일라 판사는 SEC가 증권으로 간주하는 코인베이스 상장 가상화폐의 속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며, SEC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가상화폐 용어의 불명확한 정의와 투자 계약으로서 토큰의 특징에 대한 SEC 측의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페일라 판사는 SEC가 주장하는 유가증권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전통적인 투자 상품과 유사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엘리엇 스타인 애널리스트는 심리 후 보고서를 통해 “코인베이스가 제시한 투자 계약 정의가 SEC의 정의보다 더 건전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스타인은 코인베이스의 정의가 법적 강제력이 있는 의무와 사업에 대한 투자를 모두 요구하는 반면, SEC의 정의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스타인은 SEC가 리플과의 소송에서 가상화폐 리플(XRP)이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가상화폐 판매는 ‘투자 계약’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