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PN·P2P·현물거래 등 다양한 우회 경로…당국 단속 강화에도 실효성 의문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의 전면적인 가상화폐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암호화폐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21년 가상화폐 거래 및 채굴을 전면 금지한 이후 본토 내 암호화폐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VPN(가상사설망)을 이용해 해외 거래소에 접근하거나, SNS 플랫폼을 통해 직접 거래를 이어가는 등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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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 해외 거래소 계정과 VPN 통한 우회 접속
일부 투자자들은 2021년 이전에 개설한 바이낸스, 바이비트, 쿠코인, 게이트아이오 등의 해외 거래소 계정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VPN을 활용해 중국 내에서 이들 플랫폼에 접속하고 있다. 또 다른 일부 사용자들은 VPN 없이도 비공식 경로로 접속하거나, 국가별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거래소는 중국 본토 개인 계정의 신규 개설을 중단하거나 기존 계정을 폐쇄 중이다. 그러나 후오비는 중미 도미니카공화국의 ‘디지털 시민권’ 프로그램을 활용해 중국 거주자도 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위챗·텔레그램 통한 현물 거래 확산
공식 거래소를 우회한 P2P 방식의 현물거래도 활성화되고 있다. 구매자와 판매자는 위챗,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고, 카페·음식점·코인 세탁소 등에서 직접 만나 지갑 주소 또는 USB 드라이브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마친다. 대금 결제는 현금이나 은행 송금으로 처리된다.
싱가포르국립대의 벤 차로엔웡 교수는 “거래가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간소화되며, 과거 봉투를 건네주던 방식에서 지갑 정보를 교환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두, 운남성 등 중국 내륙 지역에서는 지방 정부의 관심이 다른 사회 문제에 쏠려 있어 상대적으로 가상화폐 단속이 느슨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 채굴 금지에도 해시레이트 세계 2위
중국은 2021년 채굴까지 전면 금지했지만, 2022년 1월 기준 전 세계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의 약 21%를 점유하며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는 영국 케임브리지대 보고도 있다. 이는 금지 이후에도 암암리에 채굴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 단속 의지 지속…AML·외환통제 강화
중국인민은행 반공승 총재는 지난해 10월 국무원 보고에서 “불법 금융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히며 가상화폐 규제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가외화관리국도 2023년 12월, 가상자산을 통한 외화 교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경고를 발표했다.
같은 달, 동국과 최고인민검찰원은 USDT를 활용한 외환 거래 사례를 언급하며 외환범죄 단속에 협조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