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17일 미국 뉴욕 남부지역 연방지법의 판사 캐서린 폴카 페일라(Catherine Polk Failla)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코인베이스 사이의 재판에서 SEC에 토큰의 증권성에 대해 질문했다.
SEC는 지난해 6월에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유가증권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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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SEC, 코인베이스 상장 토큰 유가 증권 주장
솔라나(SOL), 에이다(ADA), 폴리곤(MATIC), 샌드박스(SAND), 칠리즈(CHZ), 니어프로토콜(NEAR), 대시(DASH) 등의 토큰이 유가 증권으로 주장되고 있다.
캐서린 폴카 페일라 판사는 이러한 토큰 발행자가 증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SEC 측에 물었다.
그러자 SEC측 변호사는 “정확하게는 다르다” “소장으로 명명된 이러한 토큰은 컴퓨터 코드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이러한 발언은 토큰 자체는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떠오른 형태다.
유가증권 정의에 대한 판사의 우려
또한 페일라 판사는 SEC의 유가증권에 대한 정의가 너무 광범위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SEC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유가 증권의 제공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테이킹이 전통적인 투자 수단과 유사성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판사의 발언, 코인베이스에 유리
현재까지의 발언은 코인베이스에 유리한 상황으로 보인다.
공청회는 코인베이스가 SEC의 소송을 기각하도록 요청한 것과 관련해 열렸다.
판사가 코인베이스의 소송 종료 신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후 증거 공개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며, SEC와 코인베이스 모두 약식 판결을 요구할 수 있다.
재판으로 가게 되면 배심이 결정되겠지만, 그 경우는 2025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
페일라 판사의 이전 판결
2023년 8월, 페일라 판사는 분산형 거래소 유니스왑(Uniswap)에 대한 집단 소송을 기각했다.
이 경우에도 사기적 토큰에 의한 피해가 문제였지만, 증권법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거부했다.
미국 상원 의원들, SEC 대 코인베이스 소송 각하 요청
미국 상원의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의원과 커스틴 질러브랜드(Kirsten Gillibrand)의원은 2023년 8월, SEC 대 코인베이스 소송에 대해 법원에 각하 요청 청원서를 제출했다.
루미스 의원은 가상화폐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와 관련된 방향성은 의회가 나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을 의회에서 추진하고자 한다.
SEC 변호사의 반론
SEC의 변호사는 루미스 의원의 각하 요청에 대해 반박했다.
SEC가 유가증권을 정의하는 데 사용하는 하우이 테스트(Howey Test)는 의회의 의도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단일 의원이 이를 무효로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