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 자체는 증권 아님 시사… 소송 기각 여부 주목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코인베이스 간 재판에서 판사 캐서린 폴카 페일라가 SEC에 토큰의 증권성에 대해 질의했다.
SEC는 2023년 6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유가증권을 제공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상 토큰에는 솔라나, 에이다, 폴리곤, 샌드박스, 칠리즈, 니어프로토콜, 대시 등이 포함됐다.
페일라 판사는 SEC 측에 이러한 토큰 발행자들이 증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물었고, 이에 대해 SEC 변호인은 “정확하게는 다르다”며 “소장에서 언급된 토큰은 컴퓨터 코드”라고 답변했다. 이 발언은 토큰 자체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페일라 판사는 SEC가 유가증권으로 간주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을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SEC는 스테이킹 서비스도 유가증권 제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전통적 투자수단과의 유사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청회는 코인베이스가 SEC의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절차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은 코인베이스에 다소 유리한 흐름으로 풀이된다. 다만 페일라 판사가 소송 종료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후에는 증거 공개 절차와 함께 양측의 약식 판결 요청이 이어질 수 있다. 정식 재판에 돌입할 경우 배심원 결정은 2025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페일라 판사는 앞서 2023년 8월, 분산형 거래소 유니스왑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서도 증권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주장을 기각한 전례가 있다.
한편, 미국 상원 의원인 신시아 루미스와 커스틴 질러브랜드는 SEC의 코인베이스 소송에 대해 2023년 8월 각하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암호화폐 규제는 의회가 담당해야 할 사안이며,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을 통해 규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EC 측 변호인은 하우이 테스트가 의회의 입법 의도에 근거한 기준이라며, 단일 의원이 그 기준을 무효화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