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4년도 세제 개정을 22일 결정했다.
이 중에서 주목할 점은 제3자가 발행한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법인에 대한 기말시가평가과세가 대상 외로 처리된 것이다.
기존에 법인이 보유한 제3자 발행 디지털 자산은 기말에 시장가치와 장부가액 차액에 따라 과세됐다.
하지만 새로운 세제 개정으로 지속적인 보유를 전제로 할 경우, 시가평가 과세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
목차
Toggle법인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
이로 인해 법인은 가상화폐나 토큰을 매각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될 예정이며, 이는 개인 투자자에 적용되는 세제와 유사한 처리이다.
이는 법인의 암호화 자산 보유 및 운용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번 세제 개정안은 JCBA가 제출한 요청서의 일부를 반영한 것으로, Web3 및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6월 이후의 소득세와 주민세를 인당 최대 4만엔 감소시키고, 기업용 감세, 이노베이션 분야에 대한 세제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른 감수 규모는 약 3조8743억엔(약 35조 4,273억)으로 추산된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일본 통상국회에 제출되며,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일본, 디지털 자산 분리 과세에 대한 기대
이번 세제 개정은 법인에 대한 과세 변경뿐만 아니라, 일본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신고분리과세(20%)와 손실 이월공제 도입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