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용자 4명, iOS 내 P2P 결제 앱 차별 주장하며 소송 제기
애플이 iOS 내 결제 앱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행위로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소송에 직면했다고 22일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법원에 접수됐으며, 원고는 벤모(Venmo)와 캐시앱(Cash App)을 사용하는 미국 시민 4명이다. 원고 측은 애플이 비트코인 월렛 앱 ‘제우스(Zeus)’와 ‘다무스(Damus)’ 등 가상자산 기반의 P2P 결제 플랫폼을 앱스토어에서 배제해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시장 경쟁 제한 및 사용자 피해 주장
소장에 따르면, 애플의 조치는 아이폰 사용자들이 중개자 없이 직접 송금할 수 있는 기능이나 가격 경쟁을 막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애플이 벤모, 캐시앱 등과 경쟁을 줄이기 위해 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가상자산 기반 P2P 결제 앱의 유입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서비스 가격이 인상돼 사용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앱스토어 관리 권한과 암묵적 조건
애플은 앱스토어의 관리 주체로서 기술적, 계약상의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자사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소송에서는 애플이 가상자산 기능을 제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앱 등록을 허용한 사례가 문제로 지적됐다.
과거 유사 사례: 에픽게임즈와의 법적 공방
애플은 앞서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인 바 있다. 당시 ‘포트나이트’ 게임 내 결제 수단 문제로 촉발된 소송에서 법원은 앱스토어가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 제한을 두는 애플의 조항을 일부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