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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크라켄 고소… “미등록 운영 및 고객 자금 혼합” 주장

고객 자금 혼합 및 부당 사용 의혹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미등록 브로커, 청산 대행사, 딜러를 운영하며 고객 자금과 회사 자금을 혼합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취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EC는 크라켄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으며, 이러한 운영 방식이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SEC는 크라켄이 독립 감사 보고서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회사 자산과 고객의 암호화폐(최대 330억 달러, 약 42조 5천억 원)를 혼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크라켄이 고객 현금을 적절하게 분리하지 않고, 때때로 50억 달러(약 6조 4천억 원) 이상의 고객 자금을 회사 운영 비용 지불에 활용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SEC가 올해 초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고소한 사례와 유사하다. SEC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영 방식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 eb@economyblo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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