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대만의 국회는 27일 ‘가상통화관리법안’ 심의에 착수했다.
해당 법안은 대만의 가상통화 업계의 발전과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라이센스 신청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규제 당국은 조업 정지를 명할 가능성이 있다.
법안 도입 배경
대만의 의원들은 가상통화 시장의 글로벌 성장을 배경으로 법안을 제출했다.
IMF는 2023년 7월 시점에서 가상통화 시장의 시세 총액을 약 1조 달러로 추정한다고 언급했다.
민간 데이터에 따르면, 대만 내 가상통화 산업도 확장 중이며, 이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대만 블록체인 산업 맵’에 따르면 대만 내에는 200개 이상의 블록체인 기업이 있다.
대만의 패밀리마트와 제휴해 포인트를 가상통화로 전환하는 서비스도 등장했다.
대만 금융감독위원회(FSC)의 역할과 한계
의원들은 FSC의 규제조치가 가상통화 업계의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의 잠재력을 높이고 사업자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이 법안을 기초했다.
FSC도 독자적인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
- 가상통화 사업자의 라이센스 신청 절차
- 고객 자산의 분리 규정
- 가상통화 발행 규칙
- 거래 규칙 및 자산 보관 정책
- 연례 보고서 제출
- 부정거래 금지 및 벌칙
FSC는 이미 2021년에 가상통화 거래소에 규제 준수를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했지만, 그 외의 규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