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원내대표, 가상자산소득세 폐지법 대표발의

이중과세 지적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없애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상자산 과세 체계의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소득세는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제도 미비와 시장 혼란 우려로 유예돼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규정한 점과 국세청이 거래소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소득세까지 적용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가상자산에만 별도 과세를 적용하는 점, 해외 거래소 이용에 따른 과세 정보 파악 한계 등도 문제로 언급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가상자산소득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 체계를 유지해 과세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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