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압수한 비트코인 320BTC 매각…국고 귀속

압수 BTC 매각

주요 매체들에 따르면 10일 광주지방검찰청이 압수해 보관하던 비트코인 320.8BTC를 시장에서 매각하고 약 315억원을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다.

매각은 2026년 2월 24일부터 3월 6일까지 11일 동안 진행됐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소량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처분했다.

해당 비트코인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운영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단속 과정에서 압수한 것으로 운영자는 범죄 수익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숨겨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2025년 8월 수사관들이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면서 보관 중이던 320.8BTC가 외부로 넘어간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수사관들이 압수물 인수인계 도중 비트코인의 수량을 조회하다가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 당국은 이후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27곳에 지갑 동결을 요청해 해커의 현금화를 막았고 2026년 2월 19일 해커는 320.88BTC를 당국 지갑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후 검찰은 비트코인을 거래소 지갑으로 옮겨 매각을 진행했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가 2021년부터 보관하던 22BTC가 USB 형태 콜드월렛에서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시세로 약 22억원 규모로 가상자산을 유출한 피의자에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관리 부실 논란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정부 기관이 보유한 가상자산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개편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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