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빗썸 제재심위 16일 예정…일부 영업정지 검토

제재심의위원회서 처분 수위 결정

9일 KBS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 지속과 고객 확인(KYC) 의무 소홀을 문제로 보고 위반에 따른 제재 방침을 사전 통보했다.

빗썸에 6개월 일부 서비스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 책임자 면직 처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처분 수위를 정할 예정이며 코인원과 고팍스 제재심은 다음 달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빗썸은 사전 통지는 최종 확정이 아니며 제재심의위원회 절차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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