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불복 대응
수입품 15% 세율 적용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하루 전 발표했던 10%의 전 세계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즉시 10% 전 세계 관세를 법적으로 허용되고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적었다. 이어 수십 년간 여러 국가가 미국을 부당하게 대우해 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도입하기 위해 활용한 기존 연방 국제비상권한법(IEEPA) 적용이 위법이라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근거로 주요 교역 상대국에 10%에서 50%까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수시간 뒤 기존 무역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산 제품에 10% 단일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며 해당 관세는 24일 0시 1분(현지 시간) 발효될 예정이었다. 다만 이번에 언급한 15% 인상 적용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150일간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반대해 의회 통과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기존 무역법 301조와 232조를 통해 매기던 관세는 그대로 두면서, 무역대표부에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조사를 빠르게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이 조사는 각 나라가 무역 규칙을 어겼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는 절차로, 조사가 끝나면 지금의 일괄적인 상호 관세를 대신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외국산 자동차에 15%에서 30%의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으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른 일부 농산물 등은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
한편 대법원 판단으로 이미 거둔 관세 수입의 처리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1500개 이상의 기업이 판결에 대비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수입업체 환급 여부는 하급심 판단에 맡겨졌으며, 잠재적인 환급 규모는 전체 관세 수익의 절반 이상인 최대 1700억달러(약 246조 5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2026년 관세 수익은 거의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