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과학기술위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가결
100% 준비금 의무화
브라질이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PL 4308/2024)을 검토하며 규제 강화에 나섰다.
5일(현지시간) 브라질 하원 과학기술이노베이션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가결했으며, 향후 2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하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실물 자산을 담보로 보유하는 대신 특정 프로그램에 따라 공급량을 조절해 가치를 유지하는 가상자산이다. 이더리움 기반 탈중앙화금융 프로토콜 에테나가 발행하는 USDe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른바 ‘합성 달러’로 불리는 USDe는 이더리움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을 담보로 선물 포지션을 결합해 가치를 방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번 브라질 법안은 가상자산 법적 체계를 개편해 발행량의 100%에 해당하는 준비금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행 기관은 가상자산 1단위마다 동일한 가치의 법정통화나 국채를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이는 2022년 테라·루나 사태 당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인 UST가 달러와의 가치 고정(페깅)이 무너지며 시장 전반에 연쇄 부도를 일으킨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리 감독도 엄격해진다. 법안은 브라질 내에서 영업 허가를 받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만이 해외 스테이블코인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해당 업체들은 테더(USDT)나 서클(USDC) 등 해외 발행사가 브라질 법 수준의 감독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관련 규정이 미비할 경우 국내 증권사가 직접 리스크 평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함께 고객 자산과 발행사 자산의 분리 관리 의무를 명문화해 기업 파산 시에도 준비금이 채무 변제에 전용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담보 자산 없이 스테이블코인을 유통해 부당 이익을 취할 경우 가상자산 사기죄를 적용해 4~8년의 징역형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도 병행할 방침이다.